이선우의원, 소송당사자 A안무자 해촉하라. 시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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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의원, 소송당사자 A안무자 해촉하라. 시장 압박
  • 김종열
  • 승인 2020.05.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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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장, 해촉 요구에 열악한 환경. 구미문화예술에 기여도 고려해 달라.
구미문화예술계 예산, 3%로 까지 확대 되야. 예술인 노조는 글쎄...
시정 질문에 나선 이선우 구미시의회 의원-2020.05.08
시정 질문에 나선 이선우 구미시의회 의원-2020.05.08

제239차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8일 11시에 개회된 가운데 이선우(더불어민주당, 고아. 원호)의원은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여상법 구미시문화예술관장에게 던진 시정 질문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질의시간 대부분이 시민과의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이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우 의원은 구미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약 200억 원이 적정한지 지적했다 이에 장세용 시장은 구미는 경제가 강조되는 도시로 문화는 다소 침체 되고 단조로운 지적 받아드린다며, 문화도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의1.7% 문화 예술 분야에 투입되지만 전국 3%에 못 미친다. 시민이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노력하고 시민이 원하는 인문도시를 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밝혔다.

이어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민의 평가는 문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 전제하고 특정문화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시장은 소수의 문화인도 구미시 문화에 헌신하고 있다며, 특정단체 지원은 아니라 잘라 말했다. 또한 일부가 문화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헌신과 독점을 판단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여상법 구미문화예술관장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예술계가 행정적 식견이 없다고 지적하고, 신임 예술관장의 능력을 통해 발전 기대했다. 이어(18:34초) 이 의원은 행감후에 시립 무용자가 개인의 명예문제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고발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여 관장은 저작권문제에 대하여 안무자와 이 의원이 자문을 받은 것은 서로 상의한 부분이 있다며 서로 상대적이라 고객(클라이언트)에 따라 자문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운영되는 시. 도립의 무용단 경우 자체에서 생산되고 발표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안무자가 직접 관계할 경우 외부단체의 동일 작품에 대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다른 시. 도립 무용단에 비해 보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구미시 법인에 의해 공표된 작품의 저작권은 구미시에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선우의원은 장시장과 추가 질의에서 “자신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안무자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며, 지난 5월13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행정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문제 발생되어 유감스럽다” 밝혔다. 또한 “고소 고발의 건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안무자로서 무용단에 문제를 일으키고 의회와 구미시의 역할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며 행정수반으로 안무자를 해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조례 6조를 인용하며,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했다.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조례 6조는 단원 등의 해촉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5항.)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6항.) 각 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선우 의원의 이번 질의는 자신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안무자를 품위. 권위. 위신과 단원들의 활동을 방해 한 것으로 단정지어 해촉을 요구함으로서 또 다른 법적논란이 예상된다.

장 시장은 이에 대해 행정행위는 자신에게 있다며,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에 기여한 만큼 그분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장시장의 결장시일까지 못박아달라며 강하게 요구해 안무자와 갈등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까지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연출되었다. 또한 5월 말까지 해촉 문제에 대하여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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