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시의원, 특허 개발 제품 선물 돌려, 선거법위반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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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시의원, 특허 개발 제품 선물 돌려, 선거법위반 여부 촉각
  • 김종열
  • 승인 2020.07.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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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양주선물 비판 앞장서며 자신은 착한 선물 제공? 시민들...내로남불 비판도.
다수 관계자 선물 받았다 인정, 공무원 개입여부는 확인 안 돼.
김택호 구미시의회의원
김택호 구미시의회의원

구미시의회 김택호(상모, 사곡, 임은, 오태)의원이 제8대 구미시의원에 당선된 직후 구미시의회와 지역구 모 단체, 지역구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5만원(추정가) 상당의 건강 보조기구 약 100여개를 돌린 것으로 들어나 지방의회의원 상시 기부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제기 되었다.

김택호의원이 선물한 기와 찜질 건강기능보조제품
김택호의원이 선물한 기와 찜질 건강기능보조제품

본지가 파악한 제품은 2016년07월01일 특허청으로부터 ‘세라믹 재질을 이용하여 얼굴, 팔, 다리, 복부의 굴곡진 부분에 밀착될 수 있도록 곡면으로 형성되며 중앙을 기준으로 양측이 분리 되어 있는 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원적외선 찜질기”로 특허출원(10-1637343)된 건강보조기구의 파생 제품으로 파악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역구 모 동장에게 제품을 전달했고, 그 제품은 지역구 모 단체회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또한 일부는 지역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누어 가졌다며, 이는 기부행위금지 위반의혹이 있다며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 취재결과 당시 동사무소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것은 맞다 며 인정하고, 제품을 사무소 관계자들에게 나누어 가졌다 말했다. 그러나 지역 단체에 전달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당시 모 단체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모 단체에 전달자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택호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회사무국에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니 써보라며 몇 개 준 것은 맞다 며 지역구 관계자에게 준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이 제품은 판매여부를 알 수 없으나 약 5만원 상당 한다며 선물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거구민과 연고자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택호시의원이 가정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홍보글이 모 교회 모임방에 올라와 있다.
김택호시의원이 가정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홍보글이 모 교회 모임방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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