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1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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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1천억원 지원
  • 문근원
  • 승인 2020.08.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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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금리 2% 이차보전-
- 8.31일부터 9.15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 -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며,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 협력은행(14개) : 대구, 농협, 국민, 기업, 신한,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우리, 부산, 경남, 새마을금고, KEB하나 은행

** 11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처리․재생업, 자동차 정비․폐차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 서비스업

또한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중점 육성기업 :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경북 Pride 기업,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희망기업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 신청(https://www.gfund.kr) 또는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8월 31일(월)부터 9월 15일(화)까지이다. 단. 시․군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융자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9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29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타 문의 : 도 중소벤처기업과(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 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금융기관,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 많은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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