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내 태풍 ‘마이삭’ 시민안전 위험에도 건축폐기물 수십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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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내 태풍 ‘마이삭’ 시민안전 위험에도 건축폐기물 수십톤 방치
  • 김종열
  • 승인 2020.09.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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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자. 발주자등 안전 불감증 행정관계자 계도에도 조치 안 해
폐기물 배출 신고 없이 공사진행, 목재 폐기물 성주군으로 반출
구미시 임은동 대형마트 입점자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출 한 폐기물 수십톤이 태풍 마이삭 상륙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구미시 임은동 대형마트 입점자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출 한 폐기물 수십톤이 태풍 마이삭 상륙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강한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경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 태풍안전대책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3일 새벽 태풍의 중심부가 구미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관내에서 건축폐기물이 안전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 행정행위가 요구된다.

구미시 임은동 소재에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수십 톤에 이르는 건축폐기물이 야적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번 태풍은 강한 태풍을 동반하고 있어 야적된 합판. 석고보드 등. 건축폐기물이 바람에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장관계자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행정 관계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수차례의 방문 계도와 대책을 요청 했지만 공사관계자의 “알았다. 오후 4시까지 치우겠다. 답변만 돌아 왔다 면서 철거업자가 자진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지가 구미시청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 배출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물업체는 폐기물 배출계획을 사전에 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신고 상태로 목재폐기물을 반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제18조)은 5톤 이상 100톤 미만(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양) 폐기물을 배출 할 때는 관계부서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임은동 대형마트 입점자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출 한 폐기물 수십톤이 태풍 마이삭 상륙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2)
구미시 임은동 대형마트 입점자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출 한 폐기물 수십톤이 태풍 마이삭 상륙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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