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제한기준 완화 긴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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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제한기준 완화 긴급 건의
  • 문근원
  • 승인 2020.09.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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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가축분료치리시설 방문현장에서 현장건의 듣고 농식품부로 향해 -
- 신기술로 퇴비화 기간 단축했으나 비현실적 기준으로 국비대상 제외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을 방문해 이재욱 차관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완화를 긴급 건의했다.

현행 농식품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은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신기술 및 농림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시설로 획기적인 신기술을 적용해 7일의 발효과정과 21일의 후숙과정을 거쳐 가축분뇨를 퇴비로 생산하고 있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찾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현장점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영주농협의 제안을 듣고 즉시 세종시에 위치한 농식품부를 방문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이 도지사는 “영주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발효 및 후숙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시설이지만, 국비지원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오히려 기간을 늘려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

이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신기술 도입에 따라 제한기준도 변경돼야 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영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1년 환경부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29억원(국비 160, 지방비 23, 영주농협 46)을 투입해 올해 3월 준공․가동 중인 시설로 영주농협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운영 중인 시설로,

일일 12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약 80톤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반입된 가축분뇨를 팽연 왕겨 및 미생물을 이용해 고속발효공정(7일)과 후숙과정(21일)을 통해 100% 자원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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