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생명의 한줄기 빛‘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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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생명의 한줄기 빛‘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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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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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고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뜻한다.

매년 화재로 무수히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난다.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요인은 질식이며, 출입구 근처에서 사망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영업상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통행에 장애를 주어 비상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비상구는 출입문 반대방향에 설치되며 비상시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피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 사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불시단속’을 통해 비상구의 이상·유무 등 관계자의 비상구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둘째, 이용객의 안전불감증 또한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비상구가 잘 관리되고 있더라도 이용객이 위치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구조가 복잡한 시설의 경우 비상 대피로를 미리 확인해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인간이 불을 사용한 이래로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화재발생시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한줄기 빛과 같다. 관계자는 비상구를 잘 관리하고, 이용객은 미리 비상대피로를 확인한다면,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칠곡소방서 왜관119안전센터 소방경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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