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주시, 청송군영양군(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상태바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영양군(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문근원
  • 승인 2020.09.2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우심 예상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으며,

포항시․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23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 75억원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60억원 (읍면기준 6억원)

※ 시군 피해액 : 울릉(457억), 울진(153억), 경주(100억), 영덕(79억), 포항(77억), 청송(52억), 영양(32억)

※ 읍면 피해액 : 청송읍(979백만원), 주왕산면(1,056백만원), 부남면(845백만원), 파천면(1198백만원)

영양읍(1123백만원), 일월면(607백만원), 수비면(1058백만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 道 및 중앙합동조사 실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