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해 불법 추심·고금리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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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해 불법 추심·고금리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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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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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 폭언·협박 시달려”
“법정 상한금리 초과 변제는 10명중 3명 이상”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지난 6개월간(3~8월)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모두 49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원치 않고 상담을 종결한 사건은 133건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공단에서 진행한 처리사건(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구조) 173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가 133건으로 7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별로 ‘100만원 이하’가 74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만원 이하’가 53건(31%), ‘1,0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초과’가 각 23건(13%)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 피해자들 가운데 131명(76%)이 불법추심행위(집·직장 방문, 가족·지인에게 연락,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초과금리 법정 상한선(연 24%)을 넘긴 초과금리 피해자도 63명(36%)으로 나타나 사법당국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선임된 사건의 경우 불법추심 행위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초과금리 지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의 소송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선임된 사건의 경우 불법추심 행위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초과금리 지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의 소송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이동렬 변호사는 “불법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악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신고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례 1>

○ 개요/ 창원시 거주 A씨는 올 3월 인터넷 대출○○를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차용함. 변제조건은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납입 후 전체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임. 한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일삼음.

○ 경과/ 올해 6월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공단측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 채무자에게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함.

○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더 이상의 추심행위를 중단함.

<사례 2>

○ 개요/ 2018년 11월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달만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대출함. 선이자 473만원 공제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 B씨는 1,100만원을 갚아 실제 원금보다 373만원을 초과 변제함.

B씨는 10여년 전에도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50만원을 초과 변제함.

○ 경과/ B씨는 공단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으로 초과변제한 523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지난 5월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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