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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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 문근원
  • 승인 2021.02.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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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세대 미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 -

경상북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단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세대수가 적고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순위로 두고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도내 14개 정도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법성·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월중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배도석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세대수가 적고,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꾸준히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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