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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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윤수빈 기자
  • 승인 2021.0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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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도모
- 향후 옥외광고업자 자질 미달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15.(월) ~ 3.24.(수)까지 올바른 선진광고 문화 정착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미시에 등록된 166개 업체 및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업 대표자, 옥외광고업 기술자 상시근무 여부 및 기술자격 취득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상시 비치, 영업장 소재지 일치, 상호변경 유무, 휴·폐업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등록사항 미변경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금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와 향후 시행 예정인 간판실명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수 있으며 구미시가 옥외광고물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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