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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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윤수빈 기자
  • 승인 2021.04.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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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구미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구미시 세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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