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횡령하지 않았다. 바르게살기 구미시 협의회, 윤무곤회장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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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횡령하지 않았다. 바르게살기 구미시 협의회, 윤무곤회장 단독 인터뷰
  • 김종열
  • 승인 2021.04.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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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봉사 활동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잉여 비용 개인사용 하지 않아.
내부 특정인 차기 회장 만들기 위한 의심…. 수차례 사퇴압력 못 이겨 사퇴
”고소장 작성했다……. 경찰서장 면담, 구속 들먹이며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도 가능성 있어.
일부 회원”현 집행부 구성을 위해 회장 범죄자로 몰아가고, 반대 회원 임원에서 제외“
  •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억울하고 분해 죽고 싶었다. 밖을 나가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30년 봉사 활동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바르게살기 구미시협의회 윤무곤 전회장이 회장사퇴에 따른 심경을 고백했다.
바르게살기 구미시협의회 윤무곤 전회장이 회장사퇴에 따른 심경을 고백했다.

윤무곤 (58세, 바르게살기 구미시 협의회) 전 회장이 본지 기자를 만나 털어놓은 심정 고백은 “죽고 싶었다” 였다. 윤 전 회장은 2018년 바르게살기 구미시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 후 2020년 8월까지 3년의 임기도 체 마치기 전에 집행부의 사태요구를 받아왔다.

이유는 2020년 집행한 바른 가정 캠페인 잉여 비용 260만 원이 문제가 되었다. 윤 전 회장은 "내부관례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문제의 260만 원 단 한 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자금은 협회에서 사무직원 경비로 20만 원씩 지출하였고, 220만 원은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말했다.

윤 회장은 이를 빌미 삼아 현 집행부 핵심들이 위 설명을 듣고는 “그런 관행은 없다” 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회장이 집행할 수 있는 활동비 연간 300만 원을 포함 2천만 원을 내라고 하였고 강압에 2회 분할로 5백만 원씩 내겠다는 각서를 썼고, 2020년 12월 말 일부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겠다는 각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부회장단은 수차례 영업장과 인근 커피숍으로 찾아왔으며, 도 넘는 사퇴 요구는 4차례나 이어졌고, 사퇴 일자를 수시로 바꾸는 압박을 가해와 결국 8월 4일 자로 사퇴를 하게 되었다 말했다.

  • “공로포상 취소를 위해 8월 4일 사퇴종용…. 사직 후 바로 도 협의회 자료송부” 의혹

그는 "이들이 저의 인생 60년을 짓밟아 놓았다. 30년 봉사 활동의 공로인 중앙부처 포상이 이로 인해 취소되고, 바르게살기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자신을 횡령범이라며 이들의 낙인찍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수십 번하고 정신과 치료도 한 달을 받았다"며 그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 “문제의 260만 원 공금 유용 아닌지…. 사무비용 부족으로 잉여분 관례로 사무국에서 사용”

본지 기자는 260만 원이 집행 후 다시 돌아왔다면 자금유용이 된다는 말에 그는 “관례로 행한 것이다. 사무활동비가 부족해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온 것이며 이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사퇴종용에 합의한 것이다. 또한, 이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지겠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 ”1천만 원 횡령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 1천만 원 집행부에서 3년 치 활동비 포함된 반환 요구금“이 횡령으로 둔갑. 5백만원 이미 반환

윤 전 회장은 그들이 "사퇴를 요구하며 2년 치의 회장 활동비(판공비)와 행사잉여금 3백만 원을 포함 1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총회에서 회장 활동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고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가는 압박에 못 이겨 2회에 걸쳐 1천만 원을 내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 마치 1천만 원 횡령으로 소문이 났다"며 분개했다.

그는 또 너무나 분해 위 내용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진정서 제출 이후 서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며 취하를 해주었는데, 바르게 살기가 아닌 다른 단체에 자신이 회장을 해야 함에도 이들이 나를 횡령범이라고 공표해 그 단체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나아가 "핵심 주동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관련 문자를 돌리는 바람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 분담금을 돌려받았다…? 전혀 사실 아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회장 분담금 입금

또한, 분담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신은 입금했고 돌려받은 적이 없다"면서 "사무담당자가 처리했고 나는 일체 자금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 사무관계자의 업무처리에서 발생한 오해일 것이라며 사무처 관련 말은 아꼈다.

  • ”사무실 임대보증금 횡령설…. 전혀 사실 아니다. 내가 관여 활 수 없고 구미시가 건물주와 거래를 했다“

본지 기자는 사무실 임대와 임대료를 윤무곤회장이 임의로 했다는 소문에 대해 윤 전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사무실 임대료는 내가 관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미시에서 결정하고 구미시와 건물주가 계약을 통해 입금 처리를 한다. 이 또한 음해이며 자신도 별의별 허위사실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악의적으로 나를 사회에서 매장하려는 누군가의 기획으로 만들어졌다"며 흥분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부족이 내부 갈등요인으로 작용…. 논란 중심에선 단체피해 아쉬워”

이어 "제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30년간 지역과 사회를 위해 봉사를 했다. 이들의 간계에 당해 30년 봉사 인생을 고소란 이 날려 버렸다. 지난 8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후 취하까지 많은 고민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에 살면서 선후배 동기들을 이런 문제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미워서 용서하고 취하를 했다. 특히 바르게 살기 구미협의회는 제가 발족과 동시에 활동을 한 단체라서 더욱 단체에 피해가 갈까 조심스러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본지가 취재를 시작 후 바르게살기 구미시 협의회에 대한 단체 내 갈등제보가 많이 들어 왔으며, 시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비아냥도 도를 넘었다. 한 시민은 바르게 살지 못하니 바르게살기에 가입하느냐며, 혀를 내둘렀고 또 다른 시민은 관변단체 전반에 대해 구미시의 관리·감독이 인맥으로 인해 느슨해지고 말 잘 듣는 단체 대표자를 선택하다 보니 전임 후임 갈등을 관리감독청 스스로 일으킨 측면도 작용했다고 본다며, 구미시 해당 공무원을 질책했다.

한편 법률 관계자는 “집단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말하고 “경찰서장과 만나 상의했다. 구속감이다.”라는 조사도 하지 않은 상항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공익적 경고 차원인지 법 조항을 따져볼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횡령액을 초과 반환 등을 빌미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회칙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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