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무죄 선고에 난처해진 검찰, 문구 달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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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무죄 선고에 난처해진 검찰, 문구 달라 항소?
  • 김종열
  • 승인 2021.04.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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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정세력들의 야합'에 '구미시민들만 피해'...,대법원 구체적이 항소 이유 없다면 구형 높일 수 없어
검찰 적용 혐의 “공직선거법 제 230조…. 벌금 3천만 원 징역 5년 이하의 중죄에 백만 원 구형?
구미경찰서 준공식에 참석한 구자근 (미래통합당, 구미갑)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준공식에 참석한 구자근 (미래통합당, 구미갑)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 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김천지원(손현찬 지원장)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총선 이후 10개월간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의원이 ”H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 불구속기소하고 벌금 100만 원이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일부 고인을 이용한 목적 있는 고발사건 반드시 실체 밝혀내야 검찰개혁 완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 차원의 공익고발이 아닌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전개된 기획작품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집권당 지역 인사 출신 P 모 씨를 이용한 것과 한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불만을 나타내며 본 매수행위뿐 아니라 공천 헌금설, 재산(주식)은닉 등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이 배후세력을 밝혀낼지 검찰의 차후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두었더라도 각종 의혹을 마치 사실로 인식하도록 해 혼탁선거로 불을 지핀 필명 ”금오산”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검찰이 인식했다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적시로 기소를 해 구태정치세력의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정치참여자들의 과도한 경쟁이 10개월간 이어진 긴 재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정치에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검사 구형 1백만 원 ”스스로 무죄 인정한 자신 없는 구형에 이번엔 항소?“

따라서 검사 구형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 양벌규정을 적용하더라도 100만 원 구형은 무죄를 구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검찰이 관례 차원의 항소는 이미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의 이유 없는 항소에 형량만 높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 맥락을 볼 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 이유가 문건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한 것은 선거법으로 당략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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