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사태 구미시로 불똥, 구미시 A과장 부인명의 1만2천여 평 임야 개발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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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사태 구미시로 불똥, 구미시 A과장 부인명의 1만2천여 평 임야 개발 관여 의혹
  • 김종열
  • 승인 2021.04.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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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 사업자 선정 조작의혹 관계 공무원A과장 부인명의 23억 대출 임야 공동분할등기
2017년 구미에코랜드 경관정비공사 즈음..진입로 아들 딸 명의 대지200여 평 4층 건물 신축

LH사태가 문재인정부 지지도 하락으로 인한 최대의 위기를 촉발한 가운데 구미시 A과장이 23억 원을 대출받아 부인명의(공동분할등기)로 구입한 임야가 2016년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현 거래 시가 80여억 원의 중개되면서 5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구미시는 모 전직국장의 맹지투기의혹에 이어 또 다른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터지면서 터질게 터졌다는 게 구미시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A 과장이 부인명의로 공동소유한 부동산은 ‘양호동 산49번지 13.595㎡(4,112평) 2013년.10.11 매매 공동 매입후 2018.12.27 1인 소유권이전’, ‘양호동 산48-7(48-3에서 분할) 12.882㎡(3,896.평)’. ‘2013년.10.11 매매 공동 매매 후 2018.12.27.일 1인 소유 서 모 씨 분할소유, 양호동 산 48-20 13.061㎡(3,950평)’로 총 39,538m2( 11,981평)로 등기부 등본에 나타났다. 또한 매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23억4천여만 원을 인동농협 동부지점 대출받은 것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었다.

A과장은 부인 명의의 임야와는 별도로 구미시에서 2017년 202억을 투입해 새로 단장한 구미에코랜드 진입로에 대지를 2017년에 아들과 딸의 명의로 매매하고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현재 1.2층은 커피숍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아들딸이 토지구입 당시 만24세와 26세로 1억6천만 원의 매매대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했다는 세금탈루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A과장은 4억2천여만 원의 대출도 군위농협 부계지점으로 나타나 서 모 씨의 개입으로 대출을 발생시킨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A공무원은 양호동 임야 매입과정에서 서 모 씨 이 모 씨 등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를 공동으로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일반인은 알 수 없고, 직무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취토장, 임도’ 허가를 공무원 A과장이 개발행위 인. 허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LH사태에 버금가는 사태로 번질 전망이다.

특이 이와 관련된 이 모 씨 서 모 씨는 지역 임야 개발에 해평면, 산동면과 1조원 대의 황금알을 낳는 꽃동산 부지선정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ㅁ과장이 이들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편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판결문과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꽃동산과 양호동 택지개발 사업이 부동산중개업자와 개발업자, 설계사무소 직원, 공무원이 결탁했다는 결정적이 증거를 확보함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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