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면 짜깁기, “구미시 공무원 묵인 하에 1조 원대 공사... 1인 회사 사업선정자 부여”의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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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면 짜깁기, “구미시 공무원 묵인 하에 1조 원대 공사... 1인 회사 사업선정자 부여”의혹 (3)
  • 김종열
  • 승인 2021.04.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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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 대법원 상고 기각판결(무변론) 판결...구미시 재검토 없이 사업 진행
법원, 심사 결정적 ‘공원부지 면적 195,544m’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

구미시 꽃동산 사업자선정에 따른 봐주기 의혹 관련 본지 단독 보도이후 당사자가 임의로 조작한 자료(전문 인력)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담당공무원이 최고 점수부분인 ‘공원면적’의 조작된 내용을 확인하고도 임의로 판단, 대법원 확정판결로 나타났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채점 비중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재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강행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검찰, 도면 수정 등의 방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법원 범죄는 인정 되지만 공무원 귀책사유 들어 무죄”

판결문에 따르면 X림은 경쟁업체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전문기업에 의해 작성되지도 않고, 타당성조사도 없이 임의로 변경한 20개의 총괄도, 배치도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심사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휴양시설 면적을 79,497m에서 69,900m로 허위로 변경하여 '실격' 사유에 해당되는 수정 제안서를 마치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한 다음, 전문 업체 관계자에게 위 증빙서류를 직접 수정 작성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X림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고지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구미시 담당 공무원들의 이 사건 사업의 제안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았지만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를 선고 했다.

  • 1심. 항소심 “법원도 짜깁기 조잡한 서류제출 인정..공무원 과실로 책임 떠넘겨”

항소심 법원은 이미 전문기관인 대흥 및 정도가 작성한 기존 도면의 일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덧붙이거나 오려붙이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였고, 담당공무원 B씨 등 심사공무원이 심사 과정에서 위도면 등의 작성 주체를 묻자 대흥이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답변하여 담당공무원 B씨 가 그 답변 내용대로 알고 심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도면 및 결정조서가 작성된 것처럼 하여 심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의도한 위계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정한 조성계획총괄도 등. 도면 부분은 지나치게 조잡하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성계획 결정조서와 제안서, 평가서에는 모두 공원시설 면적이 205,141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도면에 의하여 수정된 바에 따라 195,544m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심사담당자들은 계량평가시 X림의 이 사건 제안서 중 공원시설 면적에 관하여 오류 사항을 발견하고 다른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쳤다 밝혔다.

  • “법원, 조작서류 공무원이 싶게 파악할 수 있다...밀어주기 오해 불러일으켜”

이어 담당공무원이 X림에 소명요청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하여 X림 측에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원시설 세부 항목을 직접 계산하여 피고인이 공원시설 면적을 195,544㎡로 제안한 것으로 가정하고 평가업무를 실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사공무원으로서는 해당 자료가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임의로 작성되거나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심사공무원은 이를 무시한 채 단지 계산상의 오기인 것으로 치부하여 태만하게 계량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해 사전에 시행 사를 선정하고 채점을 했다는 의혹에 불을 짚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안서를 수정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제안서 심사가 불충분한 심사에 해당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안심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판결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가 서류를 조작했음에도 공무원이 적발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 안될 뿐 서류조작은 인정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구미시 꽃동산 사업자선정 형사 재판 판결문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구미시 꽃동산 사업자선정 형사 재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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