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탕 안 되니 삼탕” 비판 구색 갖추기, 만만한 희생양 찾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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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탕 안 되니 삼탕” 비판 구색 갖추기, 만만한 희생양 찾는 듯.
  • 김종열
  • 승인 2021.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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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미시 관계자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이해충돌 방지법’ 교묘하게 흠집 내기에 이용
ㆍ지역 석산 대표기업 시의원 오빠니까 안 돼? ‘직무회피’ 회의 시스템 바꿔야 놀란 잠재울수 있어.
ㆍ자재 납품을 ‘일감 몰아주기’로 둔갑, ‘언어 선동전술’, ‘개인 땅. 법인 땅’ 구분도 못해, 사회주의 둔갑

구미시 의회가 일부시민단체를 비롯한 특정인에 의해, 의회 기능을 상실한 체 수난을 겪고 있다. 구미 경실련은 10일 성명서에서 장미경 의원의 오빠 업체에 86건 8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며 지난 대둔사 진출입로 공사 자재 납품 의혹에 이어 다시 불을 짚였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라 단정 짓고 지난 의혹 제기를 재탕했다.

특히 지방 공무원과 특정 언론인이 받아쓰기를 하며, 동료 시 의원까지 나서 의혹에 불을 짚이고 있다. 이번 의혹은 A 의원의 꽃동산 부지 매입 의혹과 비산나루터에 토지를 구입한 J 의원의 의혹 제기와 함께 권익위에 제보를 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미 수차례 거론된 장미경 의원 오빠의 사업체를 두고 언론을 통한 흠집 내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띄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C석산개발은 공사를 하는 곳이 아닌 정부조달 시스템에 규격 제품을 등록한 자재 공급 업체이다. 공사 전체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재를 공사 수주업체 또는 구미시에 납품하는 유일한 지역 석재 생산 업체이다.

인근 지역의 한 석산업체 관계자는 “돌을 만지는 사업은 희소성을 담보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시의원의 능력으로 장기 독점사업으로 결과를 만들 수 없다"라며, “석재산업의 전통과 땀은 묵묵히 이어지는 사업인데 업종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며 구미시 관급 공사에 8억여 원 납품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에 의한 공직자 윤리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흠집 내기라며 비판했다.

본지가 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조경석 등록 입찰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는 80여 개이며, 2020년 기준으로 채석 단지 24개소, 897ha, 연간 약 2억㎥(2조 7천억 원) 생산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달에 등록된 제품의 단가는 공개된 단가로 지역 인근 업체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전문회계 관계자는 회계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제24조, 25조 제3항」”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 공사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역 제한 입찰 여부는 강제가 아닌 지자체에 선택사항이고 지역 업체를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적용을 하고 있다. 말했다. C석산개발의 납품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역 업체보호를 위해 장려를 해야지 마치 왜 지역업체 자재를 납품받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직무회피 논란 정적 제거용 흠집 내기 용으로 전락, 시의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어

경실련의 지속적인 ‘이해충돌 공직자 윤리 위반’ 비판에 대해 소리만 요란할 뿐.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막는 감시 견제 기능을 초월한 월권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역의 한 언론인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제도는 신인. 전문가 지식을 가진 이들이 의회에 진출해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가 기업가의 의회 진출을 못 하게 막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 지적했다. 특히 시의원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의회에 들어오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의회 규칙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에 2개의 위원회 밖에 없는데 소관 위원회 심사마다 ‘직무회피’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며, 이는 지방의회 회의, 심사 규칙을 변경해

시스템으로 해결해야지 위원회 심사 전 수많은 예산심의에 콕 집어서 이해충돌 예산을 찾아낼 수도 없다며 이는 흠집 내기를 위한 도구로 전략시켰다면서 잘라 말했다.

 

아래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2.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출)행정민원과, (출)농정과, (출)유통과, (출)축산과, (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부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경석 업체
정부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경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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