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으로 발목 잡힌 구미, 조례 이제는 풀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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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으로 발목 잡힌 구미, 조례 이제는 풀어야 할 때"
  • 김종열
  • 승인 2021.06.10 05:42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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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대규모 점포 성업에…규제는 유명무실, 오히려 확대해야.
구미시 의회 조례 개정안 움직임 보여... 정주여건 개선,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잡을까?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구미시가 2006년에 입법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15년이 지난 2021년 현실과 맞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입주여건 약화, 투자 위축으로 인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미시는 2006년 준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3천㎡로 제한했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세탁소나 수리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안을 담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5년 1월 9일 조례를 통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별표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통과시켰다.

당시 시의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직접 피해와 경기 호황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개발행위를 독과점으로 제한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시점은 투자 위축을 풀어야 하는데 구미시 조례가 발목을 잡아 대형 백화점과 같은 쇼핑몰이 입지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말했다.

이어 대형(의류쇼핑몰,백화점,자동차판매점 등)건축물이 들어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며, 구미공단만 보면 삼성, 엘지와 같은 고용효과로 일자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업지역 주민들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준공업지역 규제완화에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부동산법의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준공업지역 판매시설 건축조례에 연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 전국 주요 공업도시 및 특별‧광역시들도 구미시와 같은 연면적 제한을 하지 않는다 말하고 구미시 인근의 경산시, 포항시, 안동시, 김천시 역시 도시계획 건축조례에서 판매시설 연면적을 구미시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구미시의 준공업지역은 구미대로 와 같이 구미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큰 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미시에서만 이러한 건축면적 제한을 두는 것은 구미 공단지역 경기 활성화를 많이 늦추는 것이라 판단된다. 주장하고 구미시는 국가 산업 1단지가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듯이, 이러한 규제 장치 완화를 통해 구미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구미시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4]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제외 및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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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2021-10-23 12:49:19
찬성합니다. 구미가 발전이 되는 방법은 준공업지역 규제완화입니다.

박이* 2021-06-11 13:17:39
찬성합니다

간우희 2021-06-11 13:16:19
지역개발에 힘써주세요
찬성합니다

이원화 2021-06-11 13:15:34
찬성합니다

성주 2021-06-11 07:13:43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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