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단독]인⋅허가 청탁 로비자금 3억, 현금세탁 어떻게...마을금고 개인 사금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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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단독]인⋅허가 청탁 로비자금 3억, 현금세탁 어떻게...마을금고 개인 사금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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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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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현금인출 했는데 기록이 없다던...K새마을금고 관리엉망
골재 인 허가 불법자금 현금 창구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지역의 대형 새마을금고
골재 인 허가 불법자금 현금 창구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지역의 대형 새마을금고

본지의 기획보도를 통해 자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목된 구미지역 K새마을금고 모 이사장은 “과거 소문은 있었지만 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법 출금의혹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 해본바 전혀 관계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자금 배달을 한 D산업개발 K모이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내용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렀다. 2020년 2월24일 관련업체 K모씨는 D개발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아내 통장으로 입금한 3억 원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해당 마을금고 O모 팀장에게 자금을 인출하고 현금을 당시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K이사장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금고가 개인 사유화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Y대표는 자금 전달 전 거액의 자금을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K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이 준비되었는데 현금화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고 이사장은 “우리금고에 그 정도 현금을 돌리는 것은 전혀 문제 안 된다. O상무를 찾아가라”는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떠나 Y대표가 로비대상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당시 현금 인출대상자로 지목된 O팀장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당시 팀장으로 근무를 해 고객의 자금을 현금인출 용도를 물어보고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소파에서 대기를 했다” 말하고 “한번은 기억나지만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난다. 고액거래의심보고는 담당자가 정상절차를 거쳐 CTR에 자동전산 보고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본지가 “타 지점의 개설 계좌인데 금고에 오면 그만한 현금을 준비하고 있느냐” 지적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나타났으며 “당시 이사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사장 지시에 따라 현금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얼버무렸다.

또한 타 지점 당일 입금, 당일 현금 출금이 그것도 1억5천의 현금 출금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물음에도 명확한 대답을 내 놓지 않았으며, “자신이 확인 해보니 그런 출금 기록이 없다”고 해 내부전산망 조작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면 현금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당사자 서명을 받는다. 고 말했지만 관련 기록보존여부를 묻자.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경우 자금세탁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흔히 CTR이라 한다. 이제도는 2006년 5천만 원,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에서 현재는 1천만 원 보고가 의무화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확대될 경우 K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서 불법자금세탁의 주요 거점으로 들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자금 중 현금 3억 원 뿐만 아니라 청탁명목으로 입금된 2억4천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원이 넘는 불법자금이 이사장 묵인 하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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