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역, "43만 시민의 교통, 불법점유자로 공사차질" 우려,..구미시 "공유재산 불법점유" 본지취재후 파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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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역, "43만 시민의 교통, 불법점유자로 공사차질" 우려,..구미시 "공유재산 불법점유" 본지취재후 파악나서,.
  • 김종열
  • 승인 2019.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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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역 주변, 무허가 고물상, 노상 창고등. 관리감독 손 놓아.
본지 보도에 행정집행 절차 들어가. 이르면 새달 시민 품으로 돌아올 듯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구미-경산간 광역철도망'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연장 61.85Km에 이르는 구간에 사곡역이 신설된다. 사곡역에는 이미 역사공사를 위한 관리현장이 설치되고 있으며, 대지면적 20,405.3(㎡/약,6172평), 지상2층 1,194.86(㎡/약,360평)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시유지 불법점유, 실태파악조차 안 돼, 구미시 재산관리 엉망. 이주보상금 노린 듯. 역사인근 불법시설물 자리 잡아 공사차질"

사곡역은 현제 출퇴근 시민을 위해 일1회의 무궁화 열차가 정차를 하고 있으며, 무인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해야할 역사 주차장은 이미 무허가고물상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구미시 소유의 공유지는 5필지로 약789(㎡)(470-2,471-7,470-9,619-19,619-4)가 무허가 고물상에 의해 무단 점유당하고 있는데도, 구미시관계자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들어났다. 사곡역 신규역사는 보상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자진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는 지적이다.

본지의 취재가 들어가자 실태파악에 나선 상모. 사곡(동장 김용수)행정복지센터는 1차 계보에도 불범 점유한 업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다며, 2일 현제 구미시 도로과에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집행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성희 민원계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 했으나,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집행을 위한 본청의 공문절차를 마쳤다.며 금일중 협조공문을 발송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따라서 본지가 제기한 사곡역 광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무허가업체의 임대부분은 자진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강제 철거에 따른 충돌이 예상된다.

사곡역사 주차장과 구미시 공유도로를 무단점용한 무허가 고물상
사곡역사 주차장과 구미시 공유도로를 무단점용한 무허가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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