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최대 90%지원...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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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최대 90%지원...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 부담완화
  • 김종열
  • 승인 2021.07.14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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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50%, 총탄화수소 70% 저감 효과로 대기질 개선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에 고민을 하던 구미소재 사업장에 구미시가 비용90%를 부담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소규모사업장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에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원심력집진 ▲여과집진 ▲흡수 ▲흡착 ▲축열산화(RTO) ▲선택적 촉매환원(SCR)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으로 오염물질이 저감됐을 때 효과가 큰 사업장 순이다.

‘19년부터 추진하여 ’19년 19개소, ‘20년 4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악취 등의 항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과

‘2035개소 사업장(완료)

항목

업체

먼지(/)

총탄화수소(ppm)

복합악취

감소율

감소율

감소율

A

15

2

87

122

15

88

-

-

-

B

6.9

4.5

78

49

4.3

91

-

-

-

C

6

1.5

75

104

28

73

-

-

-

D

4.9

2

58

47

1.7

96

2,060

208

89

E

2.6

1.2

54

-

-

-

1,000

144

86

평균 저감효율

50%

70%

88%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536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462개소로 전체 대상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약30%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1(공사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1(공사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1(공사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1(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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