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자근의원, 항소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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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자근의원, 항소심 무죄 확정
  • 김종열
  • 승인 2021.07.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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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항고 기각..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선고를 했다.

15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1호법정  (2021노154,공직선거법위반) 손병원, 조진구, 정성욱 재판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요청한 증인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판단 함으로서 무죄확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구미시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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