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 개의 도면, “장세구의원 범죄자 올가미 씌운 공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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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 개의 도면, “장세구의원 범죄자 올가미 씌운 공모자는?”
  • 김종열
  • 승인 2021.07.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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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차별 묻지 마. 고소⋅고발 책임론 급부상', 모의에 의한 제보 다시 불거져.
구미시, ‘부지헌납, 고압전신주이동, 잔여부지 보상?, 특혜 끝판 왕 누가 설계했나?
개인사유지에 산책로 연결? 건물 뒤 담벼락 길 없어. 관계자들 일관성 주장, 주민의견반영 스토리 있는 산책길

지난 12월 구미경실련에 의해 배포되어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특정인의 제보로 경찰 특수부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된 장세구 구미시의회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의혹이 설계용역업체가 임의의 도면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비산동 산1-4번지와 장세구의원이 매입한 대구식당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비산동 산1-4번지와 장세구의원이 매입한 대구식당

구미경실련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비산산책로(데크길) 용역설계도면은 당초 주민설명회에는 없던, 구미취수장에서 비산동 산1-4번지를 가로질러 대구식당(소유주 장세구)으로 이어지는 비산산책로(데크길)가 추가로 이어져 있었다. 이 도면은 구미시의회 K 의원에게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구미시 비산동 산1-4 개발행위 도면을 확대 해본결과 비산산책로(데크길)는 장세구의원이 매입한 토지(대구식당)가 아닌 S씨의 토지에서 중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누군가 의도적 대구식당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어 마치 장세구의원이 특혜를 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정황이 들어났다.

도면과 산책로를 겹쳐 지적도와 확대하면 산책로는 S씨의 소유 부지 그림 A와 C사이에서 중단되어 D지점인 장세구의원이 매입한 토지와는 약 10미터의 간격을 두고 있어 특혜를 본 것은 장세구의원이 아니라 S 씨의 소유 토지로 분석되었다.

특히, 당시 건설수변과 관계자는 산1-4번지 소유주와 매우 친한 관계 알려졌으며, 고압전신주을 구미시 비용으로 이전하려했다는 증언과 함께, 직접 진입로 확보를 위해 강나루식장 소유주를 알아보려는 관련증언도 잇따라 나와 구미시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된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버섯재배 개발행위 도면 

구미시장 반대에도 허가, 공무원 특혜 개입설까지, 논란이된 버섯재배시설

5년후 용도변경, 식당으로 전용, 소문 퍼지면서 특혜시비 일어나

구미시가 잦은 교통사고와 병목구간해소를 위해 2017년 비산우회도로 확장위해 매입한 도로부지 약 400㎡ (109X3.5M)을 버섯재배농장을 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은 산호대로와 강변로에서 합류하는 지점으로 지금도 급정거와 병목현상이 일어나, 장세용구미시장의 반대에도 법적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또한 30미터 진입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면서 합류지점이 불과 10미터 전방지점을 테이퍼 구간으로 설계해 옥계 산호대교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급제동을 해야 하는 사고위험방지부담까지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곳 시설물은 장세구의원이 대구식당을 매입함으로서 설계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압전신주 이전과 10미터 가량의 옹벽설치에 수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계 업종 종사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 장세구의원이 매입한 토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계자 주변인들이 고소⋅고발에 이해당사자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구미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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