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 땅위에 컨테이너 설치해도 건축사 도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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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 땅위에 컨테이너 설치해도 건축사 도면요구
  • 김종열
  • 승인 2021.07.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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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례 있어도? ...설계비 부담은 시민에게 가중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확대 해석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구미시가 농지가 아닌 대지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건축사의 설계도면을 요구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18㎡)은 농지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양식의 규정에 구예를 받지 않고 작성해도 농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전, 답, 과수원)가 아닌 대지위에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과 구미시 건축법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본지가 제보자의 내용에 따라 구미시 장천면 명곡리 대지위에 컨테이너(3m X 9m)27㎡를 설치하려고 문의 한 결과, 관련 담당자는 건축설계 자격을 가진 사무소를 통해 도면을 작성 후 신청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즉 대지위에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다 놓으면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임시숙소나 임시창고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시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동시에서는 설계비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 변경해 시민편의 정책을 펴왔다.

구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보자가 설치하려는 임시숙소는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조항에 해당 되며,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미시는 임시숙소를 확대 해석해 설계사무소의 잇속 챙기기에 구미시 공무원이 편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미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한시기에 법조항을 모르는 시민들만 비싼 설계비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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