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골재 인허가 직후, 성공사례금 3억 현금인출 로비자금 3억, 이사장 아들도 수사대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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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골재 인허가 직후, 성공사례금 3억 현금인출 로비자금 3억, 이사장 아들도 수사대상(5)
  • 김종열
  • 승인 2021.07.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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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금 전달 관계자들. 공범 수사 대상 확대,
ㄱ새마을금고, 통장소유주, Y산업개발 법인대표, K이사장 아들 소환 하나

21일 허가, 24일,25일 D산업개발(농협)->K이사부인(신한은행)->K이사(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사전현금준비->현금인출->K이사장 아들에게 전달

경찰이 구미육상골재비리 수사가 전 방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골재관련 업체들이 29일부터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골재채취 허가가 이루어진 2020.2.21일(금)(22일(토),23일(일)),이후 24일(월),25일(화) 3억 원이 건너간 증거가 나오면서 자금의 성격이 인허가 성공보수금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서 지능팀이 압수수색전 K새마을금고에서 세탁한 3억 원의 자금흐름에 대해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D산업개발 K모 이사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수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3억 원의 자금흐름은 구미시가 2020. 1.7일 D산업개발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2020. 2.21일 선산읍 원리 1057-21외 12필지 (점용면적,20,810(㎡), 채취량 28,188(㎡)을 골재채취허가를 통보됐다.

Y대표는 2020. 2. 22(토)당시 ㄱ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K모이사장에게 현금교환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 2. 24(월)1억5천, 2.25(화) 1억5천 K이사장이 재직 중인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인출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세탁된 현금은 K모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OO계량소에 Y대표와 K이사가 함께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경찰은 현금화된 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실제 전달되었는지 자금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골재 인 허가 불법자금 현금 창구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지역의 대형 새마을금고
골재 인 허가 불법자금 현금 창구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지역의 대형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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