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회유 했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별건수사로 유력 시장후보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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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회유 했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별건수사로 유력 시장후보 올가미?
  • 김종열
  • 승인 2021.08.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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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도 몰락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무죄
민원서류 보관한다던 S공무원, 기록 사라졌다. 의도적 감추기 의혹까지
해당공무원 민원접수하고도, 민원 없었다. 진술 왜? 민원 전달하면 직권남용?
관계자들 구거정비 1년에 200회, 공익적 사업 아닌 것 없어.
선거용이냐, 유력후보 발목잡고, 유언비어 난무, 웃는 후보는?
압수수색까지 받은 구미시 광평동 858-3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당시 사진- 우측 토지 시민운동장 진입공사 사토장으로 사용되어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로를 막고있다.
압수수색까지 받은 구미시 광평동 858-3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당시 사진- 우측 토지 시민운동장 진입공사 사토장으로 사용되어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로를 막고있다. 특히 구거가 농사용 토지로 이용되어 농기계 통행 어려움을 격고있고 여름철 장마로 농작물이 썩는 상황까지 발생해 민원인과 우측 토지주의 민원을 수차례 요구했다.

지난22일 국민의힘 구미시장 출마가 유력시 되는 A도의원이 지역 시의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사당국이 무리한 법적용을 해 정치탄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의 “구미시 광평동 858-3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2019.12.12.일 토지 주인인 G모씨가 당시 광평동 공무원에게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해당공무원의 경찰 진술이 회유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정황이 들어났다.

해당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술내용을 묻자 “그것 때문에 참고인조사를 받았다”며 여러 차례 같은 말만 반복했다. 재차 “민원인의 민원이 있었다는 라는 진술을 했느냐” , "회유 압박을 느겼느냐"라는 질문에 다시 대답을 회피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통화기록에는 토지소유주 G씨가 광평동 행정담당자(S씨)에게 농사를 짓는데 물이 침수되어 구거정비를 요청했고, 이에 공무원이 예산집행과정이 끝나 지금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통화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담당자가 인사 이동되면 후임에게 전달이 되냐” 묻고 해당공무원은 “당연하게 해준다.” 민원인이 “민원이 한두 개도 아닌데”라고 되묻자, “기록을 다 남겨둔다”고 답했다.

민원인은 민원이 전달되어 새마을과 편의시설 담당자에게 전달을 다시 해야 하는지 되묻고, 서류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구두로도 되는지 상세하게 질문을 했다. 또한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나면 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원하는 답이 무엇이냐” 묻고, “일단은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보관하고,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보관하겠다” 답했다. 이어 “혹시 잘 안되면 이 번호도 다시 전화를 주겠다. 며 다음 시기에 해달라는 말에 전화를 주겠다며 말하고, 민원은 기록으로 남긴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원인은 “증빙을 남기지 않고 마냥 기다려야 하나” 물었고 이에 해당 공무원은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 공사비도 없고, 예산이 없다. 읍면지역은 시설비를 세우지만 동지역은 시설비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의 없으면 못하느냐 질문에 공무원은 “새마을과 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세운다,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 진행한다. 신청하신 사업이 빠질까 말씀하시는 데”라 말하자 민원인은 “전토지소유주 어머님이 민원을 10년간이나 구거정비를 해 달라 민원을 넣었는데 해주지 않았다. 저는 기다리다가 이야기를 하면 필요한지 안한지 모르지 않느냐” 라며 반문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민원인과 전 토지주가 10년간 구거정비를 요청했고 관련부서의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관련공무원의 경찰 진술이 A도의원의 압수영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분석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토지소유주가 토지매입을 2019년도에 하고 2020년에 예산이 세워진 점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특혜를 부여했다는 수사방향에 맞추기 위해 해당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재기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1.9.)는 직권남용죄의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각각을 따져 두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먼저 ‘상급자의 직권남용행위’가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을 한 때’가 모두 해당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해 지시했더라도 하급자가 해야 할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상급자의 지시가 직무범위 밖의 ‘월권행위’라면 설령 불법이라도 먼저 단계인 직권남용행위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고, 관련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집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공무원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는 A도의원을 B시의원을 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공무원이 수사당국에 진술한 내용이 민원인의 민원사실과 사업비의 절차적 문제를 안내 했다면 굳이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해야 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도 몰락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직무유기가 성립된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한 권리행사방해는 그 이면에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그 처벌을 내포 있어 자신의 처벌을 알고도 허위진술을 했다면 시장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 또는 배후세력의 강요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체전대비 진입로 공사 사토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 인해 농로 배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해 민원인이 민원해결요구
전국체전대비 진입로 공사 사토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 인해 농로 배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해 민원인이 민원해결요구
문제의 광평동 구거정비공사 전후 고속도로에서 본 사진
문제의 광평동 구거정비공사 전후 고속도로에서 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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