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연한 11년에서 13년으로 연장, 국무회의 통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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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행연한 11년에서 13년으로 연장, 국무회의 통과 의결
  • 김종열
  • 승인 2021.08.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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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종사자 4만명, 누적 손실액 3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
- 법개정 등 앞장서 온 구자근 의원, 앞으로도 제도 지원 힘쓸 것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을 기존 11년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해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전세버스 운행연장을 늘이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의 경우 기본 9년에 추가검사를 통해 합격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연장해왔다.

오늘 시행령이 통과함에 따라 전세버스는 2년이 늘어나 최대 13년 동안 운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내버스의 차령 연장문제는 산업부의 버스생산 감소 로 인한 자동차업계 타격과 환경부의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대로 인해 제도개선에서 빠졌다.

전세버스 업종은 현재 1,648개 업체(차량 41,582대 운행)에 운수종사자는 43,230명 근무 중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전세버스 운행률은 81% 감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운송수입 업계의 손실액만도 전체 매출액 기준 매월 1,877억원, 현재까지 총누적 손실액은 3조원(통계청 2019년 운수사업별 매출 기준)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코로나19와 방역기준 강화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운전자 및 사무직 종사자 등 인력 구조조정으로 실업운전사 수도 전년대비 약 4천4백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버스 차령연장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뒤늦게나마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계와 전세버스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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