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신고, 상황 따라 신고(119ㆍ110) 다르게...인명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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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신고, 상황 따라 신고(119ㆍ110) 다르게...인명은 119
  • 김종열
  • 승인 2021.08.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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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긴급 포획은 119, 다친 동물 구조․보호는 110
지난해 119신고 중 동물구조 77%
비긴급 신고건으로 긴급 구조활동 지체 우려
경북소방청 특수구조대가 10미터 고공에 매달려 로프 구조 훈련을 하고있다.
경북소방청 특수구조대가 10미터 고공에 매달려 로프 구조 훈련을 하고있다.

소방본부가 119와 110 두 개의 신고전화를 분류해 긴급인명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19 긴급전화 서비스를 변경하고 도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5일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119, 다친 동물보호나 개․고양이 유기 등 비긴급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 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물 관련(포획․보호․구조) 119신고는 총 926건으로, 이 중 동물포획 신고 131건(14%), 동물보호 289건(31%), 동물구조 506건(55%)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 7월 중 동물 관련 119신고는 581건으로, 동물포획 56건(10%), 동물보호 75건(13%), 동물구조 450건(77%) 이었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 신고에 비해 동물 보호․구조 관련 신고가 80% 이상을 차지했고, 이는 비긴급 활동으로 인해 인명 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119신고 및 활동이 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종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일상 속에서 유기 동물이나 야생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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