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코로나19 확진자 1천명 돌파. 위반업소 엄정 대처
상태바
구미시, 코로나19 확진자 1천명 돌파. 위반업소 엄정 대처
  • 김종열
  • 승인 2021.08.27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진자 1,011명, 완치 808명, 사망5명, 자가 격리 1,665명
장시장, 다중이용시설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발동, 드라이브스루 재개
구미시보건소가 정문을 폐쇄하고 코로나 의심환자의 상담을 받고있다.
구미시보건소가 정문을 폐쇄하고 코로나 의심환자의 상담을 받고있다.

구미시 코로나19확진자가 (26일 현재) 1,011명으로 전일대비 3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1천명을 넘어섰다. 구미시는 총 확진자 1,011명(확진율 0.71, 구미시인구대비 0.24%, 해외입국자 0.67%, 인구대비 검사율 34.76%, 인구대비 1차접종 43.33%, 인구대비 2차접종완료 16.54% )을 기록한 가운데 완치가 808명, 사망5명이며, 26일 현재까지 144,734명이 검사에 참여해 142,288명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자가 격리 1,665명으로 집계되었다.

구미시는 노래방, PC방, 목욕시설등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9월5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설정하고 코로나19방역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특별방역주간 중 숨바꼭질 영업을 한 음식점을 비롯한 사우나시설, PC방 등을 집중단속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조치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시킬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 식품위생과 에서는 특별방역주간에 즈음하여 8월 24일 불시 점검을 통하여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하였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22시까지의 영업 제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먹던 술과 음식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적합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