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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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김종열
  • 승인 2021.08.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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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기면서 본인소득 재산만 충족하면 생계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구미시(시장 장세용)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히고,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란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는 모두서로에게 부양의무자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단, 자식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단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선정에서 제외) 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해외 이주한 경우, 수감 중인 경우, 실종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이나 행방불명)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 해온 가운데,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긴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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