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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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한다
  • 김종열
  • 승인 2021.09.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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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문강사 초빙 직원대상 특강
실태조사와 매뉴얼 기반 예방대응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인권보호관 도입 신고센터 구축
사진자료-경상북도
사진자료-경상북도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대책’은 예방·대응 5단계(인지·신고, 상담·조사, 가해자 처벌 및 개선,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14개 추진과제를 지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6일 도청에서 문강분(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를 초청해‘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행복과 존중 일터로’라는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온ㆍ오프라인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문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끊임없는 연구와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는 선두주자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해 경북도가‘직원 존중 일터, 도민 행복 삶터’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밑거름을 줬다.

특강에 이어 경북도는 이달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조사결과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가해자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 도입 예정인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구축해 사건 상담·신고·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개인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조직과 함께 공유하며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원 상호간의 존중·이해·배려가 일상이 되고, 개인과 조직이 공존하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인권도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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