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억원대 온라인 불법위조상품 심각, 지난해 126,5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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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억원대 온라인 불법위조상품 심각, 지난해 126,542건, 적발
  • 김종열
  • 승인 2021.09.2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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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
번개장터 24,099건(19%), 헬로마켓 20,284건(16%), 스마트스토어 1,869건(1.5%), 쿠팡 1,560건(1.2%)
네이버 ‘중고나라’ 위조상품 판매,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등 불법 한류컨텐츠 총 7,824건(8.8억)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국회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즉, 짝풍상품이 불법유통되어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 1조억원대의 온라인 판매를 지적하고 심각성을 알렸다.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총 9,114억원에 달해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짝풍 유통 실태 현황
온라인 짝풍 유통 실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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