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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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署,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 표창장 수여
  • 박재홍
  • 승인 2020.0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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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 지난 6일(월) 오전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고아농협 장OO 과장보, 구미농협 이OO 계장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 장OO 과장보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라.“는 요구를 받고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 A씨가 불안한 모습으로 고액의 돈을 이체하려는 것을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고액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 이OO 계장은 알 수 없는 번호로 물품구매 결제 청구서를 수신하고 전화로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요구를 받고 은행에 방문한 피해자 B씨가 질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3천1백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 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고객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덕분에 고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에서는 절대로 고객에게 개인정보나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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