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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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정정]
  • 미디어디펜스
  • 승인 2021.05.01 16:5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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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 ‘의혹’ 국회의원 비서관에서 시의원후보까지…심각한 유권자 기만
지난해 민주당 내부 소문 나돌아. 김현권 의원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에 믿었다.”
제보자, 공공의 이익 위해 제보 결심, 필요시 영상인터뷰 공개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나돌았던 보도방 업주의 구미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동료보도방업주의 진술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본지는 27일과 28일 제보자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A모 후보의 과거 유흥업소에 남자 손님을 제공하는 (일명: 남보도방)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필요시 영상인터뷰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예고 했다.

본지는 A후보와 함께 속칭 ‘남 보도방’을 했다는 전 보도당 업주B씨를 만나 인터뷰과정에서 들어났다. B씨에 따르면 2010년쯤으로 기억한다며 A후보가 인동. 석적지역등 구미전역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하는 ‘남 보도방’을 시작했으며, 주 고객은 가정주부 와 업소여성, 다양한계층에 ‘남자 도우미’ 공급해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지역의 남자보도방 운영형태는 “선수로 뛰는 이들 중에는 구미지역은 없지만 타지에서 온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며, “시간당 3만원, 2차 역시 추가로 15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해 사실상 성매매를 업주몰래 하고있다는 말을 해 충격을 주고있다.

본지는 “상대측에서 동생이 하는 일을 좀 도와주었다고” 한다. 하자 B씨는 “자기는 부정을 못한다. 증인들이 많다. 만약 부정을 한다면 당시 같이 일한 애들을 다 불러 모을수 있다” 고해 거짓 증언에 대해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보도방 업주, 아가씨, 남보도 선수들 등. 손님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다.” A모 후보가 남보도 통합과정에 참여 했다고 밝혔다. 또한 A모 후보는 2014~5년쯤 보도방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xxx를 다녀온후 보이지 않았다 말했다.

구미시의회 재‧보궐선거 '구미시바선거구' (해평, 장천, 산동, 양포동)에 입후보한 A모 후보는 2017년부터 민주당과 인연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김현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되었다. 본지 취재과정에서 지난해 더불어 민주당 모 시의원이 A후보의 보도방 내용을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지가 김현권 의원 측에 “A후보의 보도방 업주 출신경력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비서관으로 채용 했는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김현권의원은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비서관 채용 후 일부소문에 대하여 A후보에게 확인하였으나, 본인은 친구 따라 몇 번 간적은 있지만 업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믿었다고 답을 해왔다. 또 후보는 경선으로 결정되어 김 의원 측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법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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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시민 2020-04-01 08:57:02
구미의 n번 방인가요?

보도방그튼소리하네 2020-03-31 16:24:36
마 이런거 올릴끄마 인터뷰영상까지 같이 올리라 면상 까고 인터뷰한 내용 같이 기사 써라 또 어디서 네거티브 하는거노?
할튼 머좀 한다카마 배 아파가 난리네 난리

시민 2020-03-31 15:00:25
1.기사를 작성한 사람 이름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2.선거철에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게시한 이유가 공익보도라면 어떤 측면의 공익보도인지?
3.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했다는 동료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동료보도방 제보자도 처벌 받을 각오는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 2020-03-31 14:46:00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나돌았던 보도방 업주의 구미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동료보도방업주의 진술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본지는 27일과 28일 제보자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A모 후보의 과거 유흥업소에 남자 손님을 제공하는 (일명: 남보도방)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필요시 영상인터뷰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예고 했다."

위 기사 내용으로 봐서 동료보도방업주란 분의 진술로만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만, A모 후보에게 본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터뷰한 내용은 없습니다.

1.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단순 진술에만 의존해 쓴 기사를 통해 김현권 후보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사실일지라도 동료보도방업주가 제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 2020-03-31 14:14:32
미디어디펜스가 고발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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