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동양육 가구에 전자상품권(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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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양육 가구에 전자상품권(포인트) 지급
  • 윤수빈 기자
  • 승인 2020.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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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미만 아동 1인 40만원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 지급-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활성화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28,000여명에게 ‘아동돌봄쿠폰’(전자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자상품권 등을 112억 전액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 대상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4월 중순 카드포인트(40만원)를 일괄지급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가정은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정부지원 카드가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적용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 원하는 카드로 변경 할 수 있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적용된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 하지 않은 가구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된 전자상품권(포인트) 또는 기프트카드는 경북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가능하다.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등에 따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 큰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들 바란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 관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수급대상이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생일 전달까지 매월25일 100천원 지급(출생신고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해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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