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조남훈 후보 사퇴로 무투표 ‘당선’ 선거 운동중지
상태바
김영길, 조남훈 후보 사퇴로 무투표 ‘당선’ 선거 운동중지
  • 김종열
  • 승인 2020.04.03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결격사후 없으면 15일 당선 확정
구미시의회 미래통합당 12명으로 늘어, 후반기 의장선거 치열
구미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미사바선거구(옥계,양포,장천,산동,해평) 김영길 무투표 당선자
구미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미사바선거구(옥계,양포,장천,산동,해평) 김영길 무투표 당선자

구미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미사바선거구(옥계,양포,장천,산동,해평)가 조남훈 후보의 사퇴로 김영길(미래통합당, 만54세)후보가 단독후보가 됨에 따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과 제191조 3항 등에 따라 15일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김영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는 후보자의 선거 관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사람에게 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다.

조남훈 후보는 지난 30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불법‘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공소시효 5년” 기사가 나간 후 의혹에 대한 부정을 이어오다. 본지가 단독 확보한 자신의 명의로 광고계약이 한 것이 밝혀지자 선거개시일인 2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구미시의회는 김영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됨에 따라 미래통합당 의석비율도 12석으로 늘어났다. 구미시의회는 22석의 의석중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안장환, 이선우, 이지연, 홍난희, 송영자의원으로 6명이며, 미래통합당은 강승수, 권재욱, 김태근, 김낙관, 김재상, 김춘남, 안주찬, 양진호, 장세구, 최경동, 장미경의원등 12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김택호, 박교상, 신문식, 윤종호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