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시 농지사후관리 강화 나섰다. 목적 외 사용, 허가취소 원상복구 명령...고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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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미시 농지사후관리 강화 나섰다. 목적 외 사용, 허가취소 원상복구 명령...고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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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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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위탁사육이 축사 또는 태양광업자 난개발 부추겨…월 250에 속아 빚더미”
“순이익 아닌 매출로 수익률 계산 업자 홍보” 해당부서 방치 말고 실 소득 홍보나서야.
해평면 한축사에 소는 없고 태양광만 설치되어있다.-2020.04.30-미디어디펜스
해평면 한축사에 소는 없고 태양광만 설치되어있다.-2020.04.30-미디어디펜스

 

본지가 보도한 “철새 도래지에 무슨 일이…장세용 시장 격노, 신축 축사 612개”에 대하여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나섰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는 축사 동식물 관련시설을 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해 2차 환경오염과 농지훼손을 막기 위한 강화대책이 마련 중인 것으로 들어났다.

구미시는 장세용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2020년3월까지 허가 신고 된 595(축사548, 버섯재배37, 곤충사육시설10)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착공 및 공사 중인 시설물은 297개소 (축사, 버섯재배37, 곤충사육시설4)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준공 후 당초 주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이미 준공된 298개소 중 43개소로14.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계도를 통해 보완 및 주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고발조치를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구(구미시의회. 공단.신평.비산 초선)시의원은 고수익보장을 내세운 태양광업자들이 신축 축사는 차후 지목변경도 가능하다는 태양광 업자들의 홍보에 속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축사의 분뇨냄새로 인한 주민생활권 침해․ 태양광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7월경 농지사후관리에 대한 조례계정을 통해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막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산동면 성수리에서 축사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는 한 태양광업자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축사를 짓는다. 밝히고 우사의 기능은 모 축협을 통한 위탁사육을 한다 말했다. 따라서 태양광 사업을 축협이 앞장서 조장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태양광 업자는 농지와 축사의 건축비만 부담하고 소와 사료 그리고 위탁수수료까지 축협에서 지원함으로 인건비와 시설비는 보장된다고 말했다.

해평의 한 축산업자는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우사를 할 엄두를 못 낸다. 축사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자금이 대출로 이루어져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적자를 본다. 이자도 못 내고 파산 하는 곳도 많다” 며 “3년에 소3마리라는 우사의 느슨한 허가조건이 축사난립을 만들어 냈다며, 1년간 50%로 이상 면적당 마릿수 규제를 하면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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