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시의원, 특허 개발 제품 선물 돌려, 선거법위반 여부 촉각

동료의원 양주선물 비판 앞장서며 자신은 착한 선물 제공? 시민들...내로남불 비판도. 다수 관계자 선물 받았다 인정, 공무원 개입여부는 확인 안 돼.

2020-07-03     김종열
김택호

구미시의회 김택호(상모, 사곡, 임은, 오태)의원이 제8대 구미시의원에 당선된 직후 구미시의회와 지역구 모 단체, 지역구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5만원(추정가) 상당의 건강 보조기구 약 100여개를 돌린 것으로 들어나 지방의회의원 상시 기부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제기 되었다.

김택호의원이

본지가 파악한 제품은 2016년07월01일 특허청으로부터 ‘세라믹 재질을 이용하여 얼굴, 팔, 다리, 복부의 굴곡진 부분에 밀착될 수 있도록 곡면으로 형성되며 중앙을 기준으로 양측이 분리 되어 있는 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원적외선 찜질기”로 특허출원(10-1637343)된 건강보조기구의 파생 제품으로 파악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역구 모 동장에게 제품을 전달했고, 그 제품은 지역구 모 단체회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또한 일부는 지역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누어 가졌다며, 이는 기부행위금지 위반의혹이 있다며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 취재결과 당시 동사무소 관계자는 제품을 받은 것은 맞다 며 인정하고, 제품을 사무소 관계자들에게 나누어 가졌다 말했다. 그러나 지역 단체에 전달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당시 모 단체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모 단체에 전달자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택호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회사무국에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니 써보라며 몇 개 준 것은 맞다 며 지역구 관계자에게 준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이 제품은 판매여부를 알 수 없으나 약 5만원 상당 한다며 선물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거구민과 연고자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택호시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