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관내보건소 내 직장 괴롭힘 견책 징계, 피해자 솜방망이 징계에 반발

-징계이후 억울하다며, 전화문자 괴롭힘 이어져. 피해자 전출 요구 -지방토호세력의 비호 있느냐.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무용지물

2020-07-31     김종열
울진군

울진군 산하기관인 울진군보건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서가 접수된 지 20일 만인 29일 군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평해읍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김 모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 K모씨를 견책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초 파악된 내용이 가볍지 않아 한 단계 아래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이 아닌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히고 현재 지소가 아닌 보건소에 전보 발령한 것으로 안다 며, 징계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본청이 아닌 보건소에서 소관이라 말했다.

피해자 김 모 씨는 K모씨가 ‘폭언, 인신공격, 폭행, 유사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6개월간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며 폭행진단서와 함께 동료들의 증언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은 직장 내 괴롭힘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언제든 신변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못 잔다. 밝히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요구 한 것으로 들어났다.

피해자에 따르면 자신을 가해한 당사자 K모씨는 평소 군수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자신은 짤리지 않는다. 내 남편이 농협 상무, 시아버지가 지역의 유력인사라는 말을 자주 했다.” 며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동안 사회문제가 된 지방토호세력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했다.

이어 가해자인 K모씨는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들어났다. 가해자인 K모씨가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 “그게 폭행이라고 생각하느냐, 뭔가 과장을 많이 한 것 같다,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헤쳐 나오라”는 조롱과 “난 지극히 정상이다”며 2차 가해를 시도한다는 충분한 의심을 갖게 했다.

한편 울진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조치 매뉴얼에는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계, 교육 등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다시 징계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지적된다.

본지는 울진군 보건지소장과 통화를 시도 했지만 휴가일정으로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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