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식당.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제한

2021-02-14     김종열
장세용

구미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2월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조정 했다.

그동안 오후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이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방침에 따라 구미시도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 해제에 포함되면서 영업시간이 자유로워 졌다.

그러나 사적모임 5인 이상은 여전히 금지되며,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로 가능하다. 방문판매 및 유흥시설은 22시 영업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