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마을금고 신축 과정에 10억 리베이트 포착 한 듯. 골재비리에서 금고비리로

자살미수사건, 불법대출사건 수사대상 불똥 튄 구미시, 수의계약 2억이하, 특정 건설업체 일감몰아주기로 확대

2021-08-15     김종열
구미경찰서

육상골재 인허가 청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구미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ㄱ새마을금고 신축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 건설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입찰제한까지 만든 것으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 비리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K 이사장과 S 모 건설업체와 2019년 3월27일 준공된 ㄱ새마을금고 S지점 신축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수십억 원의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K모이사장 소유의 건물에 모 건설업체가 등기설정관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건설의 K대표는 2016년11월10일 K 전 이사장 소유 빌딩을 13억7천만 원에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ㄱ 새마을금고 S지점을 준공한 해인 2019년 10월 18일 근저당설정 등기말소를 해 이 자금이 신축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의 리베이트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이 이번사건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건설업체이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수십 년간 지역에서 자행된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건설업체와 구미시의 유착 점을 찾고 있다. 특히 구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계약(제25조제1항제5호가목)등 소액수의 계약 조건을 완화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친 구미경찰서는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를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ㄱ새마을금고 자살미수사건과 불법 대출사건 등.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