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에 최선
상태바
김천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에 최선
  • 김진현
  • 승인 2022.03.1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ㆍ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점검(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 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이 정기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건축물관리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총 53개소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5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상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자발적인 점검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점검비용 또한 부담이 되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점검 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

김천시장(김충섭)은 “체계적인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시설 이용 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