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의원,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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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의원,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1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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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통한 소규모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존 : 2,000㎡이내 면적 30개 이상 점포 ⇒
변경 :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김민성 구미시의회 의원
김민성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 원평, 형곡1·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기존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의원은 “지난 5월에 제정‧시행된 조례에 따라 30개 이상의 밀집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소규모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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