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앞두고 구미시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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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앞두고 구미시와 업무협약
  • 김종열
  • 승인 2021.12.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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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전문인력 확보나서
구미시의회, 구미시 업무협약식 김재상 구미시의회의장(좌), 장세용 구미시장(우)
구미시의회, 구미시 업무협약식 김재상 구미시의회의장(좌), 장세용 구미시장(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면시행을 앞두고 구미시의회와 구미시간의 인사권독립 및 지방의정에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에 따르면 22일 의장실에서 ‘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상 의장, 의회 의장단 및 의회 공무원, 장세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주요내용 설명, 상호 인사, 협약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정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사무기구 및 관련 업무의 공백없는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김재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의회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 자율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력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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