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기간에 집단 패싸움한 그곳,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 지정된 곳”
상태바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기간에 집단 패싸움한 그곳,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 지정된 곳”
  • 김종열
  • 승인 2022.11.1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민근의원, 상모동 원룸 일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신속하게 체류질서 잡아야!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 2015년 시행이후 에도 근절 되지 않아

지난 14일 미디어디펜스가 보도한 상모동 A프라자 뒷골목(상모동 486번지) 일대에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로 이미 지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의 보여주기 행정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민근 구미시의회 의원(상모사곡, 임오동)
허민근 구미시의회 의원(상모사곡, 임오동)

허민근 구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상모동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448명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체류자 수는 구미시가 파악을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면서 “신속한 합동단속으로 체류질서를 잡아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불안에 떨게 했던 외국인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이곳 일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구미시는 개선방안으로 방범용 CCTV 추가설치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범죄율을 저하하고 조명을 통한 시정 문구를 반사해 시정 홍보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상모동 486번지 일원을 안심 귀갓길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범죄예방과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로 지정된 골목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는 점에서 구호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10.11~12.1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택배, 배달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도 병행한다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