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거지역 제외 영업 전면 허용 검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구미 지역 요식업 청년 사업가들이 구미시의 식품위생법 조례 개정안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시간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달라며 관련 상임위 김춘남 의원실을 방문했다.
차명준(꼬갈비 포차) 대표는 신촌 명물길, 전주 객사길, 대구 안지락 곱창골목, 을지로 노가리 골목 등이 성공적 특화거리가 되었다며, 규제만 완화되면 구미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권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금 구미가 기업이 떠나 먹자골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조하고 구미시의 식품위생법이 규제완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특화된 메뉴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감성이 있는 골목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말했다.
김춘남 구미시의회 의원은 아직까지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지역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고 있다며 구미지역에 맞는 방안으로 구미시의회가 나서서 청년 사업가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외규정으로 옥외영업은 ‘관광특구지역을 비롯한 호텔 등과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었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되었지만 지자체마다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24시에서 06시로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2조13)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영업장소 외의 공지(영업장의 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와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외부 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공간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류 등에 기생충 또는 칼날 등의 이물이 혼합된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