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개면, 관습상도로 쇠말뚝 박고 주민 경비업체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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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개면, 관습상도로 쇠말뚝 박고 주민 경비업체와 대치”
  • 김종열
  • 승인 202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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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 갈등 "아도화상순례길 사유지라며 쇠말뚝, 현황도로 10여명 경비업체 동원" 물리적으로 막아

21일 오전9시경 구미시 도개면 신림2길 우곡지를 지나 마을(소골)입구에 차량과 주민의 진입을 막는 H빔 3개가 설치되고 있다.

이 도로 지도상 신림2길로 명시된 윗마을로 이어지는 현황도로로 민간 2가구와 17명의 지주 그리고 최 모 씨가 운영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유일한 진입로이다.

노씨가 고용한 경비용역 업체의 경비원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
노씨가 고용한 경비용역 업체의 경비원들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

기자가 찾은 시간은 오전9시경. 출근을 위해 마을에 들어선 ‘그린사이클링 최성관 대표’는 자신들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공사를 하는 이들을 보고 긴급히 제보를 해왔다. 현장은 경비업체 10여명이 안전을 핑계로 민간인 출입 막고 물리적 행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취재를 위해 기자라고 밝히자 “사유지라 출입을 못한다.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몸으로 제지에 나섰고, 통행로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출입을 하느냐 반문하자. “땅주인 노모씨 허락이 필요하다”며, 막무가내로 막아섰다. 다시 자신들이 막고 있는 자리도 노 씨의 땅이냐고 묻자. 이웃 주민은 아니라며, “자신들은 남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자신의 땅에는 지나가지 말라고. 한다. 갑질 중에 갑질이다”라며 한탄을 지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5~6명의 경찰들에게 출입요청을 하였지만 취재진을 몸으로 제지하는 기자와 주민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기자가 수차례 법적 보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서야 “갈수 있다며,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며 경비업체와 경찰 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의 보호에도 경비업체는 못 들어간다. 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차례 경찰과의 가벼운 몸싸움이 있고 나서야 취재진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신림2길에 건축용 H빔을 도로 한 가운데 겨우 경운기 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설치되었다.
신림2길에 건축용 H빔을 도로 한 가운데 겨우 경운기 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설치되었다.

“땅주인 개인사유지 권리행사”, “가진 자의 행포”로 맞서

이웃주민에 따르면 자기 땅에 자기가 말뚝을 받고 하는데 뭐라 말하겠나. 라며, 땅의 주인은 경북지사를 지낸 김관용 전지사와 아주 가까운 지인이고, 버스를 수천 대 운영하는 갑부라면서 철지난 권세가의 갑질이 아니냐며 한탄 했다.

최대표는 “이번일로 더 이상 공장을 할 수 없다. 며 직원들도 내보내야한다. 딸린 식구가 많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절망적 심경을 밝혔다. 그는 땅주인이 시장은 기관을 좌지우지 한다. 지난 태풍에 진입로 유실로 자갈을 깐 적이 있다며, 일요일 도개면에서 나와 회장(노모씨)님이 노발대발 한다. 원상복구해라”며 공무원이 앞장서 편을 든다고 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최대표의 공장이 허가가 남으로 주변 땅값이 올랐다. 이곳 땅을 매입해 문화마을로 조성하려 했는데 공장허가와 태양광 허가로 인한 땅값인상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그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태양광사업을 허가 받은 업자가 노모씨의 항의로 사업이 취소되었다며,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태양광업자가 노모씨를 행정 민원제기가 이어져 노 씨와의 갈등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부동산 관계자 승용차 통행제한 불법 아닌 소유주 권리행사,진입로 막으면 땅은 맹지 땅값하락 불가피. 최 대표, 땅주인 설치 블록 강제 훼손으로 경찰조사 받아.

땅 주인 노모씨 측에서는 차량진입을 막는 차원에서 건축용 벽돌을 설치하자 최 대표는 공장에 차량진입을 못한다며, 무단으로 철거를 해 경찰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최대표는 경찰조사에서 '도로사용료를 지불할 테니 남은 2년간 사용허락을 해 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도화상 순례길 입구부터 주민통제를 하고있다.
아도화상 순례길 입구부터 주민통제를 하고있다.

구미시 관계자 수차례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의견차 크고, 개인 간 문제 행정절차 위배 없어 원만한 해결기대.

도개면사무소는 최성관씨의 민원제기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사인간의 문제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선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면에서도 최대표의 2년 남은 계약기간이 생업과 직결되어 원활한 합의 도출에 힘을 썼다는 입장이다. 또한 25톤 트럭의 진입이 아닌 1톤 트럭으로 나누어 출입할 것을 합의안으로 나왔다며, 서로의 입장조율에 난항을 격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황 길은 개인이 이용금지를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며 법적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나 농지에 건축자재인 H빔을 박는 행위가 농지법위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장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어 아도화상 순례길 지정에 대하여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다며, 지적도상 도로표지와 행정상의 지도 사용권한은 다르다 며,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습상 도로인지, 주위 토지 통행권인정"이 우선 되더라도 대형트럭이 아닌 소형 트럭의 진입을 보장 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여 대형트럭을 사용해야 하는 최대표의 사연에 주민들은 안타깝다는 의견만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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