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불만 폭발’ 이라더니….“찬성 12, 반대1, 기권 1” 회장연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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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불만 폭발’ 이라더니….“찬성 12, 반대1, 기권 1” 회장연임 통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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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신경은 회장 추인만 남아.
관련 여성단체들 정관 분석하니…. 임시총회·이사회 등 회장 선출 후 총회에서 추인절차 따라
신경은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여성회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 회장은 여성단체가 여성의 인권과 위상에 걸맞는 단체가 되도록 회원상호간의 소통에도 앞장서겠다 말했다.
신경은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여성회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 회장은 여성단체가 여성의 인권과 위상에 걸맞는 단체가 되도록 회원상호간의 소통에도 앞장서겠다 말했다.

구미여성회원단체 발전육성과 건전가정 육성 및 주민복지 증진,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설립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가 12월 11일 총회를 앞둔 가운데 일부 회원의 회칙개정에 대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구미시여성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2023.11.09. 월례회 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2~4항으로 ‘임시총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준한다.’라는 회칙개정이 확정되었다.

이 단체는 11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3장 제9조 2항의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연임 할 수 없다’ 에서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여협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18명의 회원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2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연임에 관한 정관을 통과시키면서 7일간의 후보등록 기한에 후보등록 서류와 등록비 1백만 원을 납부한 신경은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12월 11일 총회에서 추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은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단독 인터뷰
신경은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단독 인터뷰

본지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3년 임기에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회장의 선출 또한 ‘이사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당선된 후보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본지는 신경은 회장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회장연임 회칙개정이 꼼수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적하자. “회원들의 발의로 회칙을 개정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며 “여협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말하고 소통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독후보 출마로 총회에서 연임 추인만을 남겨둔 신 회장은 “당면과제로 여협 사무실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면서 “여성대표단체의 위상을 되찾고, 여성들이 활동해온 여성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책자 발간에도 힘을 모아나가겠다. 또한, 우리 단체의 발전을 위해 지지해준 회원들의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진실하게 이끌어 나가겠다.”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85년 개나리회로 발족해 1987년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1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민원상담 및 취업 교육지원, 국제결혼이민자가정지원, 구미여성한마음큰잔치, 여성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여성인권신장에 앞장선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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