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선관위 지침따라 했는데...구자근의원 특별회비 5만원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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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선관위 지침따라 했는데...구자근의원 특별회비 5만원 논란 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1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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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구미마라톤클럽
중앙선관위-구미마라톤클럽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3일 대표직을 사퇴하자 비서실장을 지낸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돼지머리 5만 원에 기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와 그 예로서 조례에 근거한‘직무상 행위’의 해석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제112조1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림 마당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동문회, 산악회 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라는 물음에 “사비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치자금으로는 납부할 수 없다.” 또한,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의원이면서 마라톤클럽은 친목회 동호회로 소속회원인가?

2014.05.20.일자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340Km 달린 마라토너 지방도의원 후보로 나섰다”라는 제목에 구자근 후보는 구미마라톤클럽 회원이며 2011년도 동남아신공항 밀양유치기원 국회의사당까지 340Km를 달렸다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구자근 의원은 마라톤클럽의 회원으로서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는 부회장직을 맡아 봉사하는 등 현재까지 약 15여 년간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 의무 없이 낸 특별회비인가?

본지가 입수한 구미마라톤클럽 정관에는 제5장 회계 및 제정 제17조(자금의조달) 1항에는 “본회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4항에는 회장 등은 동호회를 위해 특별회비를 내야 한다 명시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은 5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특별회비를 요구하고 있어 경찰이 기소한 것은 일반회원이 왜 특별회비를 5만 원 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1년 사고 없는 완주를 기원하며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꼽은 것은 회원으로 해야 할 역할이냐 라는 것은 선관위가 제시한 ”그러나 그러한 의무 없이(회원이 아닌 자) 특별회비, 후원금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가에 달렸다.

  • 구자근의원은 어떤입장인가?..15년간 회원으로 특별회비도 회원 역활

구자근 의원은 “구미마라톤클럽 신년회 겸 시주제 행사에서 회원들이 고사를 지내며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방법으로 회비를 내면 이를 ‘특별회비’로 공식 처리하여 모임 비용에 사용해 왔다.”,“1년에 한 번 시주제 고사를 지낼 때 납부 의무가 있는 회비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냈으며, 본인의 홍보 및 선거운동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다루었던 유죄판결 사건의 경우 △회원이 아닌데도 참석, △선거일 직전 90일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점, △기부금과 함께 선거운동 행위를 한 점을 감안해 보면 본 건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사건임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실제 다른 판례의 경우에도 실비보전, 해당 금액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소액,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위반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무죄 판결된 판례들이 다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려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위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회원이 회비, 특별회비를 회칙에 맞게 납부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듯이 회원자격으로 통상적으로 사회상규상 했다면 ‘조각사유(阻却事由)’에 해당한다는 게 이종수 법학 교수의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 5만원 특별회비 두고 왜…. 현역의원 조사 ‘검찰-경찰’ 책임 떠넘기기?

지역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떠넘기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으로 현역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뿐이다. 따라서 무혐의가 나오면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경찰의 두 차례나 5만원 고사비를 혐의없음으로 통보했는데, 다시 회칙의 회장 부회장 등(금액 이상) 임원의 특별회비에 회원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은 이례적 행위이다.

또한, 언론은 앞다투어 구자근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송치 했을 뿐, 구자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법리를 따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판례 등 소명만 제대로 한다면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에 가깝다.

덧붙여 검찰 기소에 이어 재판부가 선거법으로 판단한다 해도 가벼운 사안으로 벌금 50만 원에 거쳐 언론에서 말한 당선무효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구자근 의원을 겨냥한 흠집 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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