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분석…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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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분석…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해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3.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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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구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구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자치법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및 상위법령과의 관련성 연구로 자치법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타지자체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현행 조례의 분석 및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등 직원들의 법무역량을 강화했다.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은 “민간위탁 추진 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완료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사 시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 정비대상으로 제시한 117건에 대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100%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및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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