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 콜로키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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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 콜로키엄 개최
  • 이성재 기자
  • 승인 2024.01.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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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전문가와 함께 회고와 전망 논의 -
- 안정적 재정지원과 자율권 확대로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현 -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제 시행3년 회고와 전망 평가를 위한 자치경찰 콜로키엄이 지난19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제 시행3년 회고와 전망 평가를 위한 자치경찰 콜로키엄이 지난19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대학교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주요 성과와 평가를 위한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지난 19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와 대구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철영, 법학과 교수)가 공동 주최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별 자치경찰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교통안전 정책 순회 간담회 △자치경찰 홍보단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 등 여러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찰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정 이하의 형식적 임용권 △시도경찰청장을 통한 지휘권 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라면서, “갈수록 치안수요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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